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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안의 수정
의회의 예산안의 수정에는 일정할 제한을 가하고 있는바, 의회는 단체장의 동의없이 집행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. 자율적으로 예산안을 수정 할 수 있는 범위는 세입예산안의 경우에는 입법과목의 신설이나 예산액의 증액 등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, 세출예산 안에 있어서는 정부가 제출한 입법과목의 폐지 및 예산액의 삭감, 특정입법과목 예산규모 범위내의 삭감·증액·예산목적의 변경에 한한다.
콘텐츠 담당자 : 정기석 전화번호 031-345-2512